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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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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 정관

2023.03.10 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BY Culturl Foundation (BYCF)”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양천구에 둔다.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응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소질개발,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창작 및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발전,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문화예술분야 유,청소년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역량개발 지원사업
  • 2. 아동, 청소년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 3. 문화예술 단체, 작가발굴 및 응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 4. 기타 법인 소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사업
[ 제 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장 1인
  •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 사 2인 이내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운영,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지정기부금)
법인은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홈텍스) 및 법인의 홈폐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23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여야 한다.
  • 1. 기부금 및 찬조금
  • 2. 보조금
  • 3. 대회 참가비
  • 4. 기타 수입금
제2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 1. ~12. 31.)
제25조(예산편성 등)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6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
사무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5장 사무부서]
제29조(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6장 보 칙]
제30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참여금지)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단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 주사무소)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4, 1층에 둔다.
제3조(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임기3년) : 주형준 (1973. 07. 13.생)
  • 이사 (임기 3년) : 조대성 (1961. 07. 03.생), 황세종 (1970. 04. 03.생), 강지훈 (1975. 01. 28.생), 박진아(1982. 06. 13.생)
  • 감사 (임기 2년) : 이희진 (1988. 11. 22.생)
제4조(경과조치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03.10
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 발기인 대표   주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