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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 정관
2023.03.10 제정
- [ 제 1장 총 칙 ]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BY Cultural Foundation (BYCF)”라 한다.
- 제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양천구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이 법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응원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소질개발, 문화예술적 감성을 일깨워 창작 및 성장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발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1. 문화예술분야 유, 청소년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역량개발 지원사업
- 2. 아동, 청소년대상 미술, 음악 공모전 및 후원사업
- 3. 문화예술 단체, 작가발굴 및 응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 4. 기타 법인 소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활용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사업
- [ 제 2장 임 원 ]
-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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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사 장 1인
-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 사 2인 이내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선임)
-
-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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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선임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 1. 미성년자
-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9조(상임이사)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제 3장 이 사 회 ]
- 제13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1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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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 운영, 처분에 관한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제 4장 재산과 회계 ]
- 제20조(재산의 구분)
- ① 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 ③ 보통(운영)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2조 (지정기부금)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홈텍스) 및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제23조(수입금)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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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금 및 찬조금
- 2. 보조금
- 3. 대회 참가비
- 4. 기타 수입금
- 제24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 1. ~12. 31.)
- 제25조(예산편성 등)
-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26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임원의 보수)
- 사무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 제 5장 사무부서 ]
- 제29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 제 6장 보 칙 ]
- 제30조(법인해산 및 재산귀속)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제3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선거운동참여금지)
- 본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단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는 행위)을 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34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 부 칙 ]
- 제 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당시 주사무소)
- 법인의 설립당시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4, 1층에 둔다.
- 제3조(임원 및 임기)
- 법인의 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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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임기 3년) : 주형준 (1973. 07. 13.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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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3년) : 조대성 (1961. 07. 03. 생), 황세종 (1970. 04. 03. 생), 강지훈 (1975. 01. 28. 생), 박진아(1982. 06. 13. 생)
- 감사 (임기 2년) : 이희진 (1988. 11. 22. 생)
- 제4조(경과조치 및 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한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며,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2023.03.10
- 재단법인 분영문화재단 발기인 대표 주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