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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문화재단의 장학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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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문화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대상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장학금은 대학(원) 입학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 3 조 (자격)
장학생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진학 분야에 명확한 비전이 있는 자.
2.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 장학금 신청 직전 2개 학기 이상의 평균성적이 4.5 기준 4.0 이상인 자.
3. 장학금의 이중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지급대상자 선발)
1. 계속장학생은 재학생(입학생포함)으로서 학교(학)장의 추천과 본 장학재단의 소정의 심사기준에 합격한 자.
2. 신규장학생은 학교(학)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전형에서 선발하는 자.
제 5 조 (지급선발 확정)
장학금 지급학생의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6 조 (지급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학년도에 재 추천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의 계속지급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장학생 추천의뢰)
장학재단은 매년 1월 및 7월 중에 각급 해당 교육기관에 장학생을 추천 의뢰한다.
제 8 조 (신청 구비서류)
1. 장학생신청서 – 사진첨부
2. 자기소개서
3. 학교(학)장 추천서
4. 성적증명서
5. 기타 자료 (자격증, 포트폴리오 등)
제 9 조 (장학생 관리)
수혜학생이 계속적인 장학재단과의 친선유대를 확립키 위하여 수혜 이후, 졸업 후, 사회진출 후에도 수혜학생의 사후관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장학증서 수여)
2. 장학생 간의 모임을 주선하여 상호유대와 친선을 도모한다.
3. 매 학기 말 장학생의 성적표 및 교내 외 활동 등을 결과서로 수령한다.
제 10 조 (장학금 지급중단)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학업을 종료하거나 학적이 소멸되는 경우
2. 장학금 중복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학사업에서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사업 목적이나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경우
5.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기타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한 경우
제 11 조 (장학금 지급 변경)
선정된 학생이 제 10조 6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경우 이사회에 회부하여 사안에 따라다음 중 최종 결정을 한다.
1. 장학생 견책
2. 장학금 지급 유예
3. 장학금 지급액 감액
4. 장학생 지정취소 및 지급 중단
제 12 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무국에서 이사장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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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문화재단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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